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재택근무 등을 빙자해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 환전 명목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에 약 1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약 1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세탁해주고, 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조직은 항공사 사이트 등 각종 가짜 사이트를 제작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재택근무’ 관련 구인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사이트 가입을 종용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 수집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선 지급하고 티켓 발권 등의 업무를 지시한 뒤, 피해자들이 무료 포인트를 소진하면 직접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가로챘다.
사기 조직은 가로챈 현금을 A씨를 통해 세탁한 뒤, 중국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중 일부가 높은 환전 수수료 때문에 공인환전소 대신 무등록 환전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해 주겠다”고 접근해 위안화를 송금 받은 뒤, 사기 조직이 가로챈 현금을 유학생이 지정한 계좌나 대학 등록금 납부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421만위안(한화 약 14억5000만원)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세탁해주고 5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 반드시 실제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며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가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공범과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 및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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