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이혼’, 차명계좌, 편법 배당 등으로 세금을 피하려 한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재산 추적 조사를 받을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1조원을 넘으며, 1인 최대 수백억원대 체납 사례도 포함됐다.
체납자 중에는 강제 징수를 회피한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생활을 유지한 362명이 포함됐다.
서울의 A씨는 아파트 양도 차익을 허위로 신고해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 직후 ‘협의 이혼’을 한 뒤 다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함께 금융거래를 유지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동산 개발 목적의 특수목적법인(PFV)이 세무조사로 법인세 수백억원을 부과받자, 청산 직전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주주에게 전액 배당한 뒤 법인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적게 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했다.
과세당국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금 수령, 명의신탁 부동산 보유,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한 고가 자산 은닉 사례를 적발했다. 한 체납자는 등산 배낭 속에서 수백 돈의 금괴를 숨기고 다니다 들통나 3억원을 징수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개월간 잠복 조사 끝에 고가 주택과 폐업을 가장한 사업장을 수색, 베란다와 비밀금고에서 현금다발·수표·골드바 등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발견했다.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나오기도 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색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며 수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2064건의 현장 수색, 108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총 2조8000억원 상당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처분 회피나 방조 혐의로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추적조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간 징수 공조 확대, 징수 포상금제 강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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