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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로 쉬자는 민주…‘지자체에 맡기자’는 국민의힘

입력 : 2025-06-10 08:55:20 수정 : 2025-06-10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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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라와
민주는 ‘공휴일’로 의뮤휴업일 정하자는 입장
국민의힘은 ‘주말 장보기’ 수요 언급…“국민 불편”
지난해 7월1일 서울 롯데마트 서초점에 정기휴무와 영업시간이 안내되어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둘러싼 엇갈린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축된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황을 언급하며 공휴일 지정 원칙을 없애자는 국민의힘의 같은 법안 개정안이다.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 정하자”는 민주당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은 제안 배경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한다”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12조의2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고친다. 지자체의 자체 판단이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중간 내용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못박아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의무 실시하고 휴업일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무휴업제도 도입 취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없어짐에 따라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어려워지고, 영업규제 도입 당시(365일 24시간)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 주문 활성화 등 과거와 다른 유통산업환경과 구조 등으로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한다는 업계의 반응도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전했다.

 

◆“공휴일로 정하는 원칙 없앤다”는 국민의힘

 

비슷한 시기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한다”며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앤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의 불편이 지속된다”며 특히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됐음에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건 온·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의2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우선 고친다. 의무휴업일 지정 여부를 지자체장에게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의뮤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예 삭제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박 수석전문위원은 “유통환경 급변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말 장보기 수요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휴무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뮤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별 유통환경에 맞는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15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의무휴업제’의 오프라인 시장 동반 침체 가속화 분석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향한 국회의 엇갈리는 시선 속,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 분석에서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610만원으로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월 밝힌 터다.

 

온라인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식료품 구매액이 평균 8770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일요일보다 130만원 많았고, 슈퍼마켓은 1920만원으로 110만원 많았다.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과 슈퍼마켓으로 발걸음을 돌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온라인 구매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에 미리 구매하는 것을 선택한다”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유통채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해외에서 보기 드문 점도 지적했다. 독일·영국·캐나다 등이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한 적이 있지만 종교활동 보호가 목적이었고 일본은 1973년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했다가 2000년 폐지했다면서다.

 

유 위원은 “의무휴업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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