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 시절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 한다.
1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