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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니아전자에 파산 선고…회생 재신청으로 확정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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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9 18:14:00 수정 : 2025-06-09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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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유 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 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한 후 파산 여부가 확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위니아전자에 대해 5일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다음달 4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22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앞서 법원은 위니아전자가 2023년 9월 신청한 기업회생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

 

다만 위니아 전자는 파산 선고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했다. 첫 회생 신청이 폐지된 경우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재도의 회생신청(재도 신청)’ 을 활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신청을 살펴본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니아전자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날 선고된 파산 절차는 중단된다. 7월로 예정된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 등 절차도 연기된다.

 

위니아는 4월말 지난 4월 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18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위니아전자를 비롯해 위니아,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202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2023년 12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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