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드론 자격증 없이도 조종
국토부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이 전국에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드론공원에서 최대이륙중량 250g∼2㎏의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국내 드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드론 비행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비행승인 건수는 14만8565건으로 2021년(6만8207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21만1989명에서 64만896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대전과 광주 북구 두 곳에 있다. 2024년 8월 드론공원 도입 근거를 마련한 드론법 개정 이후 드론공원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드론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 해소와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드론공원을 확대 지정하면서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드론공원 공모는 6월11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된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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