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권무죄·무권유죄 시대 열렸다”
김기현 “권력 아래 납작 엎드려버린 사법부”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해당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중단되면서 추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과 다음 달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3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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