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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107세 김한수씨, 배상 판결

입력 : 2025-06-09 06:00:00 수정 : 2025-06-08 2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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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80년 만에… “1억 지급” 손 들어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가 2019년 4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워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며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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