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급액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라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는 73만500원∼277만5100원, 희생자의 경우 146만1000원∼555만200원(각각 1인∼7인 이상 가구)까지로 책정됐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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