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소법·방송 3법·상법개정 등
12일 본회의 처리 막판 저울질
김용태 “방탄3법 즉각 철회하라”
나경원 “정부 견제 법사위장 자리
이젠 야당 국힘에 돌려줘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일체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집권 초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기존 당론법안 일부를 처리해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거쳐야 할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은 12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야권의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재직 중에는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정지돼 임기 중에는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면소(공소권 소멸로 소송 종결) 처분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내 입법’을 공언했던 법안이다. 상장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도 담겼다. 재계와 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라디오에서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된 법안이기에 사회적 논의, 국회 심사는 충분히 이뤄졌다. 가급적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방송 3법과 형소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인사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을 잡더니 한꺼번에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법안은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처리할 몫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최근 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날을 세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3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할 일이 태산”이라며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 다만 방탄 3법으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만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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