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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

입력 : 2025-06-08 20:00:00 수정 : 2025-06-08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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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2배↑… 45% ‘준수사항 미이행’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사, 61건과 비교하면 그 두 배 수준이다. 이처럼 적발된 업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

사진=뉴스1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준수사항 미이행)가 전체 위법 혐의 중 44.6%를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35.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특정인을 유인한 유료 투자상담과 같은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도 12.3%나 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포함해 신속하게 검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해당 업체가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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