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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속히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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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8 22:51:21 수정 : 2025-06-09 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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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폐지됐다가 김건희씨 논란이 확산하자 12·3 비상계엄 직전 부활했던 제2부속실을 존치한다고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제2부속실이 악용된 전례로 볼 때 그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관련법이 시행된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상시 감찰을 주임무로 한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첫 이석수 특별감찰관 체제가 출범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좌초한 뒤 9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대통령 측근인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로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이 드러난 뒤 사퇴했다. 사실상 정치적 해임이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역린을 건드린 눈엣가시를 유명무실화했고,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후엔 마음을 바꿨다. 그사이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 문제에 발목이 잡혀 민심 이반을 재촉하고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강제수사권이 없어 살아있는 권력 감찰엔 무리가 있다는 현실론을 감안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치권과 논의해 최대한 반영하기 바란다. 아울러 반부패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등의 벌금 형량 강화,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의 명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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