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라고 한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학기 첫 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생님에게 ‘예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이며, ‘저랑 결혼해주세요’ 라든지 ‘연애 얘기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교육활동 침해라고 표현하는 교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A군은 만 11세에 불과했다. A군 측은 학기 첫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며, 상식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충분한 관심이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에 성폭력 피해까지 보게 되자 A군 측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일부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은 11월에 B교사를 상대로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재판부로서는 석연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군 부모가 학폭 피해 문제로 말미암아 B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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