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호관찰 도중 합성 대마 흡연한 20대, 소변 제출했다가 딱 걸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6-08 11:23:45 수정 : 2025-06-08 11:30:4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도중 합성 대마를 흡연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을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체포된 뒤,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