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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400억원 투입…특검 보수 월 1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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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8 11:19:56 수정 : 2025-06-08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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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총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28일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총 155억4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총 155억4500만원이, 채해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총 78억56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3특검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389억4600만원이다. 3특검을 가동하는 데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에 투입되는 추정 인건비는 48억3900만원이다. 이는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3급) 80명의 인건비만 추산한 것이다. 검사 등 파견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특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 많다. 3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 공무원은 220명으로 최대 파견인원은 총 230명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특별검사의 보수는 월 1280만원으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준용해 당시 지급 보수(1207만원)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책정한 액수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고등검사장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특검은 170일(약 5∼6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약 7300만원, 공소유지 기간(12개월 추정) 동안 1억5700만원의 보수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검사보는 월 1150만원(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3∼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수준)은 월 75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의 운영비는 90억9200만원, 시설비는 16억1400만원이 들 것으로 책정됐다. 김건희 특검의 구체적 예산 구성도 이와 동일하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에 총 27억50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비는 41억7200만원, 시설비는 9억3400만원이 소요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3특검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3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577명이며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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