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험실에서 4일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자가 실험실에서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고를 당한 20대 A씨는 보안경과 실험복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재·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을 취급할 경우 실험복과 보안경, 보안면, 방염복 등을 착용해야 한다.
앞서 4일 오후 9시쯤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동 5층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A씨가 얼굴과 등, 왼쪽 손에 열상과 화상을 입었다. 당시 실험실에서는 용매를 저온에서 농축하는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해 실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실험실 사고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안전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에는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당시 학생들은 황산액 폐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했으나 안전 고글을 미리 벗어 얼굴 주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이스트 사고와 한양대 사고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실험실 내 안전교육은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양대 사고조사를 지난달 29일 마쳐 이에 따른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강화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해당 실험의 사고 원인부터 구체적 예방방법을 전 기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사고 피해자도 장갑 이외에 실험복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면서 “과기부는 연구실 안전예방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된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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