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들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서 과거 회사 임원을 비방했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한 회사 주주 5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회사의 등기이사 출신인 B씨를 향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학력을 위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을 뿐 B씨를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 비방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퇴사하면서 차린 법인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증언을 고려하면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A씨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임시주총에서의 올바른 의결권 행사, 피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주주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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