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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 도입 추진…당헌 개정 예정

입력 : 2025-06-05 18:09:20 수정 : 2025-06-05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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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보궐선거 당원 50%·중앙위 50% 합산 선출
원내대표 후보 기탁금도 2천만원→1천만원으로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고위원회 보궐선거는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시 선거를 시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안이 이날 논의됐다.

직전 당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결선투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에서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최고위 보궐선거도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선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때 내는 기탁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탁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 13일 중앙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당헌 개정 사항을 의결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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