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인을 몰래 들어가 살도록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신탁회사 소유인 오피스텔을 중개하던 중 미분양 호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분양중개 과정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 오피스텔에 들어가 지인인 B씨가 20일간 살도록 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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