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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입 베트남인 검거…16배 폭리

입력 : 2025-06-05 18:44:51 수정 : 2025-06-05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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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쓰이는 최음제
4200명 투약분량 세관에 덜미

신종마약 ‘러쉬’(Rush) 191병을 국내로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세관당국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 남성이 국내에 유통한 마약량은 약 4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4270㎖)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러쉬 20병(400㎖)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 A씨를 수취 현장에서 검거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고, 품명을 화장품·식품류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반입한 러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5000원→8만원)의 폭리를 취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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