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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새정부의 동물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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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5 22:51:58 수정 : 2025-06-05 2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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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의 동물 관련 정책공약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표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물복지 기본법’을 만들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소를 만들어 진료 공백을 메운다. 동물학대자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의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갖추어 가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을 규제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건강한 반려문화를 만든다.

한편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등 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 수족관을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으로 개선하며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승마장 환경 개선, 퇴역 경주마 복지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내용은 반려, 실험, 농장,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동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개선 방안을 잘 담았다고 보이며 부디 모두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먼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만이 아닌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동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대변할 인간의 참여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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