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긴박한 상황…처벌 어려워”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며 불법으로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위원장의 유죄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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