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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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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5 11:40:44 수정 : 2025-06-05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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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만 달러의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인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은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해당 재판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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