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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실현 기대감

입력 : 2025-06-05 10:23:03 수정 : 2025-06-05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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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기적으로 4일제 도입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23년 3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주 4.5일제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에 달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일과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기내 주 4일제 실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민주당은 주 4일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는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해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소셜미디어(SNS)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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