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주 4.5일제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에 달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일과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기내 주 4일제 실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민주당은 주 4일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는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해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소셜미디어(SNS)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