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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록물 1365만건 대통령기록관 이관

입력 : 2025-06-04 19:15:41 수정 : 2025-06-04 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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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전체 1.6%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이 3일 끝났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도 포함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248만여건 늘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4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60일간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 28곳에서 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기록관 입구 모습. 연합뉴스

최장 15년(개인 사생활 관련은 30년) 동안 열람, 사본 제작 등을 불허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21만8423건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이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은 77건이다. 문 전 대통령 기록물은 1116만3115건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39만3000건(3.5%), 비밀 기록물은 200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자 기록물이 777만8305건, 비전자 기록물이 587만1800건이다.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721만4981건으로 가장 많다. 대통령비서실엔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권한대행 3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527만4966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자문위원회 52만8765건, 인수위원회 10만2951건이다. 나머지 52만8442건은 정책 브리핑 관련 웹 기록물이다.

 

윤석열정부에서 마지막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최종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동의나 법원 영장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 기록물도 이관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며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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