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판 중 대통령 당선은 처음… ‘중지’에 ‘면소’까지 법적 쟁점은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5-06-04 16:30:00 수정 : 2025-06-04 15:40: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진행 중
법개정·불소추 논란 불가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간 진행돼온 형사재판이 계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이 면소(免訴, 소송 종결)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중 당장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선거법, 대장동 재판이다. 두 재판은 각각 이달 18일·24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재판은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다음달 1일·22일이다.

 

5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을 거쳐 이달 18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경과가 빠를 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유형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당장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형이 폐지되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정해진 게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야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