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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용지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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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3 17:39:40 수정 : 2025-06-03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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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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