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5%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을 걷던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 112에 신고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1심은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이 목격자 진술과 부합하고, B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목격자 B씨가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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