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3일 제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초·중·고등학교 체육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제주지역 230곳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치면서 이날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러 나와 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비교적 긴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 제주도체육회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80대 이모씨 부부는 "선거 때마다 좋은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투표하러 나온다"며 "국민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좋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중앙초등학교로 자녀와 함께 투표하러 나온 40대 강모씨는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사전투표 기간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투표 당일 기상악화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은영 연합뉴스 마라도 통신원은 "본투표 당일 날씨 영향으로 투표하지 못할까 봐 일부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전투표를 했고, 일부는 배를 타고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마라도로 돼 있는 주민은 2일 기준 83명이며, 이 중 유권자는 77명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마라도 주민들은 제주 본섬을 잇는 여객선을 타고 약 10㎞ 떨어진 모슬포항으로 나와 대정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이들 여객선은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
마라도를 제외한 비양도와 추자도, 우도, 가파도 주민들은 섬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거인 수는 추자도(추자면 제1·2투표소) 1천455명, 우도(우도면 투표소) 1천415명, 비양도(한림읍 제11투표소) 126명, 가파도(대정읍 제6투소) 188명 등이다.
이들 도서 지역의 투표함은 제주해경 경비함정의 보호를 받으며 어업지도선 등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를 전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개표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투표함 수·호송 종료까지 비상소집 체계와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투표 중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기간 투표에 참여해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날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30대 선거사무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가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를 비롯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투표율은 오후 3시 기준 65.9%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19대 대선 당시 제주지역 투표율은 각각 72.6%(전국평균 77.1%)와 72.3%(〃 77.2%)로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일부 주민이 자기 주소지 투표소가 아닌 곳을 찾았다가 발길을 되돌리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어 사전에 투표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모바일신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전날부터 제주지역에 내리는 비는 이날 아침 그친 뒤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도 오전 6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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