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을 의식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치고 거래를 이어가는 등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 투기 조장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4곳이다.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신속대응반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 또는 소유자의 집값 담합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의 투기 조장 행위(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입주단지 주변에 새로 생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스팸 문자·전화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까지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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