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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내린 부동산, 무슨 일? 서울시 ‘불법 중개’ 집중 점검

입력 : 2025-06-02 10:34:16 수정 : 2025-06-02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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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들이 외부 시선을 차단한 채 조용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단속을 의식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치고 거래를 이어가는 등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 투기 조장 등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4곳이다.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이다.

 

서울시는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신속대응반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중개사 또는 소유자의 집값 담합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의 투기 조장 행위(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등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입주단지 주변에 새로 생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스팸 문자·전화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까지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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