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춘천시청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았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 지방행정사무관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3개월간 40% 삭감된 월급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1시45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앞을 지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코란도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개방형직위 공모로 채용된 A씨는 육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이다. 측근으로 분류된다.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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