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원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오전 9시 45분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토치가 범행 도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원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유서는 준비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씨 본인의 피해도 손의 그을음 정도로 경미한 점에 비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원씨가 범행 전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씨의 정신 병력을 파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원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 및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는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씨가 재판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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