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이혼 소송 결과’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쓸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했던 A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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