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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이르면 2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 2025-06-02 06:41:26 수정 : 2025-06-02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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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23명 연기 흡입·129명 현장 처치…열차 1량 일부 소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직후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이혼 소송 결과’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쓸 휘발유는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긴급체포했던 A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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