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방청 가능… 촬영은 불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재판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언론이 요청한 촬영은 불허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열어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해당 재판은 3월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범죄 소명을 위해 재판이 공개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도 재판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23일 7차 공판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에 구 여단장 증인신문부터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 요청은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일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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