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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로 1인 2표 행사한 선거사무원 “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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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1 15:16:35 수정 : 2025-06-01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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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남편 대신 투표한 뒤 본인도 투표
“이전에는 그런 적 없다” 부인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무원 박모씨는 1일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염혜수 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후 1시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선관위도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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