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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입력 : 2025-06-01 09:29:16 수정 : 2025-06-01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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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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