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중장비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엔 “사람이 자재와 함께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A씨는 트레일러에 실려있다 굴러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씨는 트레일러에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를 고정하는 부품인 백스테이지를 싣고 와 공사 현장에선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위한 말뚝박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해당 중장비를 내리려던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노동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발주 및 도급처, 하청 관계 등을 살펴보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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