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사무원이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를 하다 투표 참관인에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투표소에 있던 참관인이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와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어떤 경위로 중복투표가 이뤄졌는지 수사 중이다. A씨는 본인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위치에 있어 중복투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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