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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일병만 15개월?… 軍, 병사 자동 진급 폐지

입력 : 2025-05-29 19:02:14 수정 : 2025-05-29 2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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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 진급 심사 강화
‘진급 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어
급여 최대 400만원 차이날 수도
일각 “혼란야기·사기저하” 반발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이 됐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등병으로 2개월 복무한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병사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과 가족들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사 상호 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지면 병사들이 받는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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