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가장 많이 받는 수령액은 월 543만원에 달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2024년 78만3000쌍 등이다. 5년 사이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가까워졌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고액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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