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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 심판… 총알보다 투표가 강해” 이재명, 청년들과 신촌서 사전투표

입력 : 2025-05-29 11:32:12 수정 : 2025-05-29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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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민국이 청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사전투표 시작…전국 3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4명의 청년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이 후보는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잠시 서서 기다렸다가 청년들과 함께 투표함에 표를 넣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서울 신촌역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내란 사태도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취지도 대한민국이 청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목표한 사전투표율은 특별히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청년들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아이를 안은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는 “사전투표를 할 것인지 본투표를 할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에 대한민국도 다시 출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내란 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후보 배우자인 김 씨도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동구 초량2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 김 씨의 사전투표 일정은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씨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 후보 동행 일정을 잡지 않으며 후방 지원에 집중했다. 주로 종교 행사 참석, 국민 소통 등의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드러나지 않는’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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