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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갑니다~” 선거일 낀 징검다리 휴일, 사전투표 마치고 출국

입력 : 2025-05-29 09:07:45 수정 : 2025-05-29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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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전 줄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안 29일 일부 시민들은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기 위해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 투표는 오늘(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사전투표소는 인천공항에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공항에는 출국전 투표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다.

 

오는 6월 3일(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월 2일 하루 휴가를 내면 총 4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는데, 보다 긴 연휴를 즐기기 위해 이날부터 휴가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촉진)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행업계는 이번에도 많은 수요가 있을 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가도 중요하지만 투표를 생각하는 고객분이 많다”면서 “투표에 지장 없는 스케쥴 문의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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