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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두게툐’도 교제폭력이었다…나는 안전한지 체크해보세요

입력 : 2025-05-28 14:29:06 수정 : 2025-05-28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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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내용이다. 새벽 시간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었으나 아무 말 없이 흐느끼다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고와두게툐’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근무 중이던 김대현 경위와 박소은 순경은 오타인 듯 보이는 문자와 키보드를 유심히 봤다. ‘도와주세요’를 쓴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출동을 지시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화면 캡처. 오타 문자를 놓치지 않고 출동해 교제폭력 피해 여성을 구할 수 있었다.

교제폭력은 주변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귀는 사이인 경우 좋아하는 감정이 개입되면서 상대의 행동이 교제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가 있으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과거 연인이었거나, 과거나 현재 연인인 관계,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폭력이란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행위를 말한다. 이별 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해도 교제폭력에 포함된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총 29만건의 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스토킹 상담이 1만4553건, 교제폭력 상담이 1만1338건 등이었다. 

 

경찰청이 집계하는 교제폭력 형사입건된 건수는 2023년이 공개된 가장 최근 수치로, 1만3939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 1만203건과 비교해 5년 새 36.6%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매일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안전한 상황인지 모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없을 경우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참고할 수 있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는 여성가족부와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일반 국민용(성인용·청소년용) 2종과 상담원용 1종 3종을 만들었다.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정책정보-여성폭력바로알기-교제폭력), 청소년1388(스스로상담실-웹 심리검사-폭력)에 있다. 

성인용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화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이트 캡처

성인용 진단 체크리스트는 1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폭력은 △성적-신체적 사진·동영상(합성 포함)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나의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다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체적 폭력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려서 상치를 입힌 적이 있다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험한 적이 있다, 경제적 폭력은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내 자산(소득) 사용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한다를 점검한다.

 

이밖에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정서적 폭력)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가족 등 주변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정서적 폭력)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 등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강압적 통제) △휴대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강압적 통제) △외출을 막거나 어디에 가두려고 한 적이 있다(강압적 통제) △나와 가족(주변인 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을 한다(스토킹) 항목도 확인해봐야 한다. 

 

청소년용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은 8개다. 

 

성적·신체적 폭력 항목은 성인용과 같다. 그 외 △자주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빌리게 하거나, 내 돈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자주 화를 내거나, 나를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거나, 주변(가족·지인·반려동물 등)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가 있다. 

 

일부 항목에는 [★] 또는 [★★] 표시가 있다. 한 개는 상담기관 상담, 두 개는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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