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내용이다. 새벽 시간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이었으나 아무 말 없이 흐느끼다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고와두게툐’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근무 중이던 김대현 경위와 박소은 순경은 오타인 듯 보이는 문자와 키보드를 유심히 봤다. ‘도와주세요’를 쓴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출동을 지시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교제폭력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었다.

교제폭력은 주변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귀는 사이인 경우 좋아하는 감정이 개입되면서 상대의 행동이 교제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가 있으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과거 연인이었거나, 과거나 현재 연인인 관계,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폭력이란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행위를 말한다. 이별 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해도 교제폭력에 포함된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는 총 29만건의 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스토킹 상담이 1만4553건, 교제폭력 상담이 1만1338건 등이었다.
경찰청이 집계하는 교제폭력 형사입건된 건수는 2023년이 공개된 가장 최근 수치로, 1만3939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 1만203건과 비교해 5년 새 36.6%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매일 벌어지지 않는 이상 안전한 상황인지 모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없을 경우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참고할 수 있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는 여성가족부와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일반 국민용(성인용·청소년용) 2종과 상담원용 1종 3종을 만들었다.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정책정보-여성폭력바로알기-교제폭력), 청소년1388(스스로상담실-웹 심리검사-폭력)에 있다.

성인용 진단 체크리스트는 1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폭력은 △성적-신체적 사진·동영상(합성 포함)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나의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한다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체적 폭력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려서 상치를 입힌 적이 있다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험한 적이 있다, 경제적 폭력은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내 자산(소득) 사용을 자주 간섭하고 통제한다를 점검한다.
이밖에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정서적 폭력)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가족 등 주변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정서적 폭력)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 등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강압적 통제) △휴대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강압적 통제) △외출을 막거나 어디에 가두려고 한 적이 있다(강압적 통제) △나와 가족(주변인 등)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을 한다(스토킹) 항목도 확인해봐야 한다.
청소년용 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은 8개다.
성적·신체적 폭력 항목은 성인용과 같다. 그 외 △자주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빌리게 하거나, 내 돈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자주 화를 내거나, 나를 무시·비하하는 말, 폭언, 욕설 등을 빈번하게 한다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거나, 주변(가족·지인·반려동물 등)을 해치거나 괴롭히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겁을 준다가 있다.
일부 항목에는 [★] 또는 [★★] 표시가 있다. 한 개는 상담기관 상담, 두 개는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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