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54)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전 경위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 안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A 전 경위는) 경찰관인데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씨는 (A 전 경위가)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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