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 “전국 교원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으로 생각한다”며 “순직이 인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등 교총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분향소가 차려진 제주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 측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이 빚은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며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제기가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수많은 언론 보도와 교총 조사에 따르면 중3 담임이었던 선생님은 학생 지도와 관련해 줄곧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 생생한 기록은 고인의 빼곡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측 가족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 차례 이상 전화해 항의와 민원을 지속했고, 교육청 등에 아동학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때문에 선생님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유족은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고, 국회·정부 대상 활동을 계속 전개하겠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소송비 등 법적 대응 지원은 물론 집회,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다시 한번 전국 교원과 함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히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무단출입 외부인 강력 처벌 등을 요청했다.
강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만나 교권 보호 후속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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