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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 무혐의…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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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7 16:31:22 수정 : 2025-05-27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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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부실 수사 의혹 관련 허위 보도 의혹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투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1년8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모 논설위원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선 전인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다룬 보도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이 조씨와 대장동 초대 사업자인 이강길씨 등과 한 인터뷰 내용을 고의로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조씨는 인터뷰에서 ‘(특별검사를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맞지만,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맞지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일단락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봉지욱 전 JTBC기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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