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 신고 마감일은 6월 2일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소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약 1285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세금신고 AI 앱 ‘쌤157’(대표 천진혁)은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직장인이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복수의 회사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사에 들키나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소세를 신고해도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자료만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의 다른 소득 내역은 열람할 수 없다.
다만 부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인상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알려질 가능성은 있다.
◇중도 퇴사자, 신고 필요할까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 직장의 소득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합산 신고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한다.
◇중고 거래도 과세 대상일 수 있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개인 물품 처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품을 대량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익을 올린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고 거래로 연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개인 525명을 포착해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폐업했는데도 신고하나요?”
전년도에 폐업한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는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폐업 직후에 신고하지만, 종소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될 수 있다.
◇AI 기반 세금 계산 서비스
‘쌤157’은 AI 기반의 세금계산 알고리즘을 구축해 사용자의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계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소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유용하다. 수수료는 건당 3만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오류 발생 시 해결을 보장하는 ‘안심신고’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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