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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회 준강간 등’ 12세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 중형

입력 : 2025-05-27 10:22:08 수정 : 2025-05-27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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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3년·위자료 3억
게티이미지뱅크

무려 13년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성적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성적 그루밍은 아동 성 학대를 목적으로 아동 또는 그 가족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경계심을 낮추는 행위를 뜻한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 A 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씨가 정서적 고립에 빠지자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의붓딸에게 접근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B씨는 그루밍에 빠져 결국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A 씨는 B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2092차례에 달하는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B 씨의 고소로 A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B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A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A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B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B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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