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 대가 3500만원 상당 뇌물
교수·브로커 등 6명도 檢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허점을 이용해 심사위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설계업자와 심사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LH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 지역 설계업체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대학교수 5명과 브로커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사업의 심사위원 이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LH에 촉구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부여받는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부정부패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