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효화 즉각 재협의 요구”
서울시가 이달 16일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마포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와 이들 4개 자치구를 포함한 5곳이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협약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시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내용으로 유효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뒤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이용 협약 1년 단위 체결’과 ‘운영위원회 마포구 관계 공무원, 마포주민지원협의체 과반 구성’은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해당 협약은 구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중단 시) 다른 구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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